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6
- 공포
- 2012-11-20
- 시행
- 2012-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을 “제척(除斥)”으로 “산입”을 “산입(算入)”으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명시하다”를 “구체적으로 밝히다”, “일일”을 “하루”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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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을 “제척(除斥)”으로 “산입”을 “산입(算入)”으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명시하다”를 “구체적으로 밝히다”, “일일”을 “하루”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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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6
- 예고 종료2012-08-16
- 공포2012-11-20
- 시행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