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0
- 공포
- 2012-11-20
- 시행
- 2012-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으로 현물자산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물의 전입 근거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현물 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개정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이 전입될 수 있음을 명시
- 나현물의 관리?운용방안 마련안 제4조 제4항~제7항 신설
현물의 재위탁 근거와 수탁기관의 관리?처분 방식 등을 규정
1)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돌려받은 현물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탁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 요구할 수 있음
2) 금융위 요구에 따라 한은총재가 현물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목적, 수수료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수탁기관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해당 현물의 관리?처분 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하여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위탁받은 현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 10061호, 2010.3.12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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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물 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개정)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이 전입될 수 있음을 명시
나. 현물의 관리?운용방안 마련(안 제4조 제4항~제7항 신설)
현물의 재위탁 근거와 수탁기관의 관리?처분 방식 등을 규정
1)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돌려받은 현물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탁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 요구할 수 있음
2) 금융위 요구에 따라 한은총재가 현물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목적, 수수료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수탁기관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해당 현물의 관리?처분 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하여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위탁받은 현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 10061호, 2010.3.12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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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9
- 예고 종료2012-08-20
- 공포2012-11-20
- 시행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