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11.12.28)으로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서울대학교 법인화로 교원 신분이 교육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교원으로 변동에 따른 직명 수정안 제12조제4항
- 나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교원 신분이 교육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교원으로 변동에 따른 직명 수정(안 제12조제4항)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안 제16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9
- 예고 종료2012-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