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6호
개정이유 — 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1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 가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3조
법 제21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 나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7조가 제8조로 이동하는 등 제7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 다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8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종합병원을 인용하는 조문 조정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병원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서울대학교병원이 아니면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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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이사회) 제4항
변경 전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경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변경 후
법 제8조제2항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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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상향 및 시행일
소관 부처는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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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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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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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19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