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0
- 공포
- 2012-08-31
- 시행
- 2012-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 근거 마련,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의견청취 공고일 전 공시지가 인정 등의 내용으로「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5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내 조사?T측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 범위확대에 따른 재무요건을 정하며, 토지 취득가격 평가 기준일 변경 가능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역세권개발구역내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 2
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함.
- 나사업시행자 범위확대에 따른 재무요건안 제16조제7항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법인 등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 미발생, 매출액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로 재무요건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함.
- 다토지 취득가격 평가 기준일 변경 가능범위안 제20조의 2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의견청취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과도한 사업비 증가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역세권개발구역내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 2)
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함.
나. 사업시행자 범위확대에 따른 재무요건(안 제16조제7항)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법인 등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 미발생, 매출액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로 재무요건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함.
다. 토지 취득가격 평가 기준일 변경 가능범위(안 제20조의 2)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의견청취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과도한 사업비 증가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7
- 예고 종료2012-08-10
- 공포2012-08-31
- 시행201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