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3
- 공포
- 2014-06-17
- 시행
- 2014-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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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1-13
- 공포2014-06-17
- 시행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