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7-25
- 시행
- 2025-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519호
개정이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통계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에 따른 생산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산출식을 세분화하고자 함.
- 가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자료 범위 확대안 별표 2
1) 활용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등록어선통계, 어류양식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추가함.
2) 통계·산출 방식이 미비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이 조사·산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생산량 산출 방식 구체화안 별표 2
1) 어선어업의 산출 기준 세분화를 위해 정치망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의 계산식을 별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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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자료 범위 확대(안 별표 2)
1) 활용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등록어선통계, 어류양식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추가함.
2) 통계·산출 방식이 미비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이 조사·산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생산량 산출 방식 구체화(안 별표 2)
1) 어선어업의 산출 기준 세분화를 위해 정치망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의 계산식을 별도로 정의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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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7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7-25
- 시행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