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최근 박사과정은 양적으로 급증하나 질적 수준 향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실태분석 결과, 박사 과정의 연구실적과 정원운영 규모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 -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여건과 상관없이 박사과정을 설치 운영(82%, 192개/234개)하고 이중 다수 대학(57%, 109개/192개)이 영세규모로 운영 중인 상황 - 이에 일정규모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원은 박사과정 중심의 운영, 교육중심 특성화대학 및 소규모 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박사과정 정원 1명 감축하여 석사과정 정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기준 “신설”(안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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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8
- 예고 종료2012-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