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1
- 공포
- 2012-11-08
- 시행
- 201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약효동등성과장을 개방형 공모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일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이유와 같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2-24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6
- 예고 종료2012-10-11
- 공포2012-11-08
- 시행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