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기능8급 사무실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 8급)으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본청 1명, 소속기관 3명)을 감축하여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으로 4명(본청 1명, 소속기관 3명)을 신설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업무의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이유와 같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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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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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4
- 예고 종료2013-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