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9
- 공포
- 2025-06-25
- 시행
- 2025-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4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 제20719호, 2025.1.21. 공포)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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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0
- 예고 종료2025-04-29
- 공포2025-06-25
- 시행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