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5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4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048호, 2025. 9. 9. 개정, 시행 2025. 12. 1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및 관련기업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6, 제28조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 나첨단전략산업기금의 채권발행 방식 규정안 제28조의8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채권의 발행방식 규정함
- 다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안 제28조의 10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 12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임기 및 결원 보충 등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 법률에 맞춰, 자금지원 대상 업종·기업 범위, 채권 발행, 의결권 행사, 운용심의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업종과 관련기업 범위
법에 정해진 10개 업종 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핵심광물 생산 업종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장비·설비를 공급하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도 관련기업으로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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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새로 생기는 조문)
변경 후
통계청장이 고시한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업종과 핵심광물 생산 기업의 업종을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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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기금 종료 시 처리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기간이 끝나면 산업은행이 청산계획서를 만들어 심의회 승인을 받고, 권리·의무를 국가에 승계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뒤 결산보고서를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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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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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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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6
- 예고 종료2025-11-05
- 공포2025-11-25
- 시행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