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2-10-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지하수법 시행규칙」등 4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지하수법 부칙)
- 나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부과유예(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 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해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타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 마일괄 개정 4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
| 1 |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유예(6개월) |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 |
| 2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등 부과유예(6개월) |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 |
| 3 |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구체화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 |
| 4 |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간 연장(1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지하수법 부칙)
나.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부과유예(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해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타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마. 일괄 개정 4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1 |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유예(6개월) |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
2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등 부과유예(6개월) |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
3 |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구체화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
4 |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간 연장(1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0
- 예고 종료2012-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