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10-10 예고
- 입법예고
- 2012-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지하수법 시행규칙」등 4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지하수법 부칙)
- 나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부과유예(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 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일이 행정처분을 한 날로 하고 있어,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규정하여 위반 횟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을 명확화하고,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해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타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 마일괄 개정 4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
| 1 |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유예(6개월) |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 |
| 2 |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등 부과유예(6개월) |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 |
| 3 |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구체화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 |
| 4 |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간 연장 (1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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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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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2-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2
- 예고 종료2012-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