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9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2-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재검토 조항에 대하여 검토·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 기한(12.12.31)이 도래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74조의2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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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9
- 공포2012-12-31
- 시행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