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는 소음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쇄기기 발달에 따라 인쇄방법 및 부속기계등이 다양화됨에 따라 동력마력수는 증가한 반면 소음발생량은 큰 변화가 없는 일부 인쇄기계의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90년 대비 동력의 규모는 2배 증가했으나 소음발생량은 큰 변화가 없는 옵셋인쇄기계는 소음배출시설 기준을 100마력 이상으로 규제완화 하되, 옵셋외 인쇄기계는 동력규모 및 소음발생량 변화가 거의 없어 소음배출시설 기준을 50마력 이상 현행기준 유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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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