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체육진흥법」이 공포(‘12.1.26) 및 시행(‘13.1.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가목적제1조
「학교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나학교체육시설 설치 운영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에게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함
- 다학교운동부 운영 등제12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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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제1조)
「학교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학교체육시설 설치 운영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에게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함
다. 학교운동부 운영 등(제12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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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30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