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체육진흥법」이 공포(‘12.1.26) 및 시행(‘13.1.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가목적제1조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나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등제7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정함
- 다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제8조
스포츠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정함
- 라학교체육진흥원제13조
「학교체육진흥법」제17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두고,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목적(제1조)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등(제7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제8조)
스포츠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정함
라. 학교체육진흥원(제13조)
「학교체육진흥법」제17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두고,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30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