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4
- 공포
- 2013-01-22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및 기타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현행 시행령의 공중보건의사 신분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관련 시행령 조문 삭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명령, 채용계약 연장 및 해지 등
- 나법률에서 보건진료원 명칭변경으로 인한 동법 시행령의 명칭수정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
- 다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가족계획 등의 내용 삭제
- 라
직무교육을 받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직무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 시행령의 공중보건의사 신분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관련 시행령 조문 삭제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명령, 채용계약 연장 및 해지 등
나. 법률에서 보건진료원 명칭변경으로 인한 동법 시행령의 명칭수정
-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
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 가족계획 등의 내용 삭제
라. 직무교육을 받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직무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4
- 예고 종료2012-12-14
- 공포2013-01-22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