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6
- 공포
- 2013-02-19
- 시행
- 2013-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신규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 현행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국내 지식정보보안컨설팅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위해 시행규칙 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7조
보안컨설팅 업체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영업을 유지하므로,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의 자본이지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 있는 중ㆍ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
- 나
사후관리 심사 결과를 재지정 심사 결과에 반영(안 13조)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후관리 심사결과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 다기타법령정비
1) 지정ㆍ재지정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시에 규정(안 11~12조)
2) 고급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일부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별표1)
3) 업무수행능력심사 평가표 삭제 후 고시에 세부적으로 규정(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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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7조)
보안컨설팅 업체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영업을 유지하므로,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의 자본이지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 있는 중ㆍ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
나. 사후관리 심사 결과를 재지정 심사 결과에 반영(안 13조)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후관리 심사결과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다. 기타법령정비
1) 지정ㆍ재지정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시에 규정(안 11~12조)
2) 고급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일부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별표1)
3) 업무수행능력심사 평가표 삭제 후 고시에 세부적으로 규정(별표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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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6
- 예고 종료2012-12-26
- 공포2013-02-19
- 시행201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