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2-31
- 공포
- 2013-02-13
- 시행
- 2013-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수총액신고서식, 피보험자격신고서식 등을 정비하여 정확한 내용의 신고가 가능하게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식 및 가입승인 통지서식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1
- 예고 종료2012-12-31
- 공포2013-02-13
- 시행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