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단,「초·중등교육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의 지원 대상·국적 요건·지원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지원 대상이 자녀까지 넓어져요
법률이 바뀌어 교육지원 대상이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됐어요. 시행령 안은 이에 맞춰 자구를 고치고 자녀를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변경 전
교육지원 대상은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보호대상자
변경 후
대상자 표현을 고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1호·제2호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단서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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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46조제2항은 2026학년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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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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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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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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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5
- 예고 종료2025-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