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8
- 공포
- 2025-08-26
- 시행
- 2025-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52호
개정이유 —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길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근거와 전체구간 서비스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전거길, 숲길 도로구간 별도설정기준 대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자전거길 도로명부여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자전거길 조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편의와 안전과 관련한 자전거길에서의 위치안내 필요성에 따라 도로의 유형에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자 함.
- 나도로구간 별도설정 기준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제4호, 제5호 신설
현행 자전거길, 숲길 등은 하나의 도로구간에 기존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분절하여 여러개의 도로명을 부여해야 함에 따라 국민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전체구간을 같은 도로명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복구간허용 및 해당구간에 대한 주소부여 기준 등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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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전거길 도로명부여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자전거길 조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편의와 안전과 관련한 자전거길에서의 위치안내 필요성에 따라 도로의 유형에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자 함.
나. 도로구간 별도설정 기준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제4호, 제5호 신설)
현행 자전거길, 숲길 등은 하나의 도로구간에 기존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분절하여 여러개의 도로명을 부여해야 함에 따라 국민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전체구간을 같은 도로명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복구간허용 및 해당구간에 대한 주소부여 기준 등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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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7
- 예고 종료2025-05-08
- 공포2025-08-26
- 시행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