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2
- 공포
- 2013-03-05
- 시행
- 2013-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2012년에 신설된 말라보분관, 아세아대표부 등 2개 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 지정과 말라보분관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역등급 지정 필요
- ㅇ2012년 신설 공관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 및 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지정〕
– 적도기니(말라보) : “사”, 아세안 : “다”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
– 적도기니(말라보)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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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년 신설 공관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 및 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지정〕
- 적도기니(말라보) : “사”, 아세안 : “다”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
- 적도기니(말라보) : “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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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2
- 예고 종료2013-02-12
- 공포2013-03-05
- 시행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