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3-02
- 시행
- 2016-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11호
개정이유 — ㅇ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제3조의2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을 조정·신설하고, 2015년에 신설된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및 주조지아분관에 대해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6.1.8)으로 주미공관(14개)이 현지화 지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러화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 가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 ㅇ신설공관(2), 신규지정(6), 조정(4)
- 나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 ㅇ2015년 신설공관 등급 부여
– 주마다가스카르(대) : “나”
– 주조지아(분) : “다”
- ㅇ주미공관, 달러화 지급 공관에서 제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6.1.8.)으로 주미공관(14개)이 현지화 지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러화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내용 삭제
- 다적용 시기
- ㅇ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인도(뉴델리, 뭄바이),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젯다), 리비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콜롬비아, 이집트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공무원의 근무 지역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과 대상 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조정
소관 부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의 구분표를 개정하여, 신설 공관과 신규 지정 지역 등을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변경 전
신설공관(2), 신규지정(6), 조정(4)이 포함된 기존 구분표
변경 후
신설공관(2), 신규지정(6), 조정(4) 내용이 반영된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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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조지아 관련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 관련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인도(뉴델리, 뭄바이),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젯다), 리비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콜롬비아, 이집트 관련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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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지근무수당
재외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치안,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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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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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3-02
- 시행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