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제 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 가
법령형식 변경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으로 변경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성을 본칙 12개, 부칙 2개에서 본칙 22개, 부칙 3개로 개정
- 나인증등급 심사기준 재분류제5조
현행 9개 전문분야의 분류체계에서 유사 분류항목을 통합하여 7개의 전문분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
- 다인증기관의 관리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점검, 지정취소, 업무정지, 청문, 유사업무 수행 제한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
- 라가산항목 근거 마련제9조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녹색건축과 관련한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도입하여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마인증신청 시점 규정 및 예외조항 확대제10조, 제11조
인증평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인증 및 본인증의 신청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 신청자의 사업절차를 감안해 인증신청 예외조항 확대
- 바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 신청 조항 신설제11조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녹색건축 인증 의무취득 등제13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 결과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의무대상을 1,000세대(에너지성능은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또한 공공건축물의 신축 또는 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함
- 아인증 심사원 교육제20조
인증기관 심사원에 대해 인증기준 교육, 신규 심사원 교육 등을 운영기관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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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6
- 예고 종료2013-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