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1
- 공포
- 2013-05-20
- 시행
- 2013-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6조의2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로 변경되고, 제도운영 관련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공동고시) 규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제정하고자 함
- 가
법령형식 제명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성을 본칙 21개, 부칙 1개로 함
- 나인증건축물 대상 확대제2조
현행 고시규정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신축 건축물만 인증이 가능하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프로그램이 모든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증대상을 확대함
- 다인증제도 운영비 부담제5조
인증시스템 개발·관리,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인증수수료 수익자(인증기관)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라신규 인증기관 모집 공고제6조
인증수요 확대를 대비해 신규 인증기관 지정이 요망되나, 모집공고 절차가 부재하여 신설함
- 마인증기관의 관리제6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점검, 지정취소, 업무 정지, 청문, 유사업무 수행 제한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
- 바인증등급 변경제9조
등급단위를 5개에서 10개로 변경하여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도 등급으로 구분이 가능토록 함
- 사인증절차제10조∼제12조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절차 구분 및 신축·기존건축물에 대한 인증시점을 명확히 하고, 본인증 신청의 예외규정 신설
- 아인증취소시 청문절차제14조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취소시 신청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절차 신설
- 자재심사 절차제15조
신청자가 인증평가결과 또는 인증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가능토록 재심사 요청절차 신설
- 차인증 유효기간제16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1-31
- 공포2013-05-20
- 시행201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