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3
- 공포
- 2013-02-28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한민국이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13. 3. 1. 발효 예정), 그 이행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12.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13. 3. 1. 협약 발효시 발효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에 따라 우리 정부 내 중앙당국인 법무부장관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 신청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지원신청서 서식 등 규정안 제2조, 제5조
1)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2) 신청서 내용 등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사무국에서 제정한 모델 서식 등을 참조하여 마련
- 나아동의 소재 등 관련 정보 요청안 제3조
1) 협약 중앙당국의 역할 수행을 위한 아동 소재 파악 요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아동의 소재 관련 정보 요청 규정
- 다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권고안 제4조
1) 신청이 협약의 요건 충족시, 자발적 반환 등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라다른 체약국에 소재한 아동반환 지원 등안 제6조 · 안 제7조
1) 아동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체약국에 소재한 것으로 인정시,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에 반환 지원 등 신청서 전달(안 제6조)
2) 아동이 소재한 다른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이 개시일로부터 6주 경과시,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 지연 이유 고지 요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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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4
- 예고 종료2013-02-13
- 공포2013-02-28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