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제명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
- 나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건물을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
- 다건물주요부와 지반공사 이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세분화안 제5조
대지조성공사 등 건물의 구조상ㆍ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공사의 하자 등 기능상ㆍ미관상하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
- 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의사록의 작성과 열람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 마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구체화안 제13조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2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소집절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하자진단기관 및 하자감정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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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6
- 예고 종료2013-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