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4
- 공포
- 2021-02-02
- 시행
- 202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15호
개정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9호, 2021. 2. 5.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및 기준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 나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1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은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관리단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추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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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1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은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관리단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추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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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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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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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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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5
- 예고 종료2020-11-24
- 공포2021-02-02
- 시행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