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2013-10-18
- 시행
- 2013-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전부개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13.6.2)됨에 따라 기존의「종자산업법」시행규칙 중「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고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공보게재 사항 기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품종보호대상작물 관련 규정 삭제안 제20조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시(‘12.5.1)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식물로 함(식물신품종보호법 제3조)
2) 법률에서 대상을 모든 식물로 함에 따라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품종보호대상작물 규정을 삭제함
- 나품종보호결정에 관한 공보 게재사항 신설안 제51조
1) 법률에서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음 * 국회 농식품위 행정입법 검토결과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해당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출원공개번호, 품종의 육성과정 등을 공보에 게재할 사항으로함
- 다납부기간 경과 후 기간에 따른 품종보호료 차등 납부화안 제52조
1) 법률에서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에 따라 2배 이내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식물신품종보호법 제47조)
2)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 2~3개월까지는 100분의 30, 4~6개월까지는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함
- 라품종보호료 보전금액 신설안 제53조
1) 법률에서 품종보호료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식물신품종보호법 제48조)
2)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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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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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2013-10-18
- 시행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