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13.6.2)됨에 따라 기존의 「종자산업법」시행령 중「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고 일부규정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 가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기준 개정안 제10조
1) 국가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의 보급률 제고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용실시권 설정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주로 함으로써 국유품종의 보급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처분현황(‘01~’12) : 총 838건 처분 중 통상실시 798건(95%), 전용실시 40건
2) 농어업 생산성 및 국유품종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농어업인의 자가채종 범위 설정안 제35조
1) 종자산업법 제58조에서 품종보호권의 제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행정입법 검토결과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
2) 법률에서 위임한 품종보호권의 제한 범위, 절차 및 방법을 정함
– (제한범위) 농어업인이 경작 또는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재배하여 수확한 산물을 농어업인이 경작 또는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서 번식목적으로 사용하는 종자
– (절차 및 방법) 종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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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