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수로측량, 해양관측 및 항로조사 등의 최종결과인 수로조사 성과를 공표토록 법률이 개정(‘12.12.18)됨에 따라 수로조사 성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로조사성과의 공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안 제103조제2항제41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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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로조사성과의 공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안 제103조제2항제41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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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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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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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