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89호
개정이유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6.3. 공포, 2014.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16조의2 · 안 제103조
1)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
–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 소집, 협의안건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03조제1항제52의2 신설)
–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측향성과의 국외반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수행하게 함
- 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의 국외반출 허가 처리기간 설정(별지 제10호서식)
–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하여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 그 처리 기간을 6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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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