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2.11.22 국회의결, ’12.12.11 공포, ’13.6.12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준,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시장의 기준,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등 의제에 관한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감증명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규정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정내용에 따른 변경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가
법 개정으로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므로 조문명을 ‘인정시장의 기준’ → ‘전통시장의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위임한 ‘점포수’의 기준을 현행 인정시장의 기준과 같이 50개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
2)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위임한 ‘그 밖의 전통시장 인정기준’을 현행 인정시장의 면적기준과 같이 ‘1,000㎡이상’으로 함(안 제2조제2항)
3) 전통시장 인정 신청요건, 인정서 발급요건 및 신청 처리기간은 현행 인정시장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안 제2조
- ㅇ신청요건 : 상인 및 토지ㆍ건축물소유자의 1/2 이상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신청에 동의할 것
- ㅇ
인정서 발급요건 : ①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점포수 50개이상), 용역점포(50%미만), 면적(1000㎡이상), ② 시장기능 수행(과거 10년ㆍ향후 10년 이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등록시장’이란 용어는 삭제되었으므로 기존 요건 중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은 삭제
- 나
무등록시장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기준을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을 갖추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인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4항
- 다
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 추천 신청시 첨부서류 중 사업내용에 동의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허용함.안 제14조제2항
- 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등 일괄의제에 관한 협의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 필요한 사항 : 회의계획을 개최일 7일전에 통지, 관계 행정기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 개최 후 5일이내에 추가의견 제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25조의2
- 가
법 개정에 따라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전통시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문명 등에 규정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춰 기타 관련 사항도 아래와 같이 개정(안 제2조)
1) 전통시장 인정신청 및 신청 동의자 서명ㆍ날인한 명부의 관련 근거를 각각 영 제2조제2항에서 영제2조제3항으로 함.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전통시장 인정서 관련 근거를 영 제2조제3항에서 영 제2조제4항으로 함.안 제2조
- 나법 제14조제1항의 개정으로 임시시장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명 등 관련 규정을 ‘등록’에서 ‘신고’로 수정안 제8조
- 다
법 개정으로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므로, 별표 ‘시장의 특성별 구분’ 중 ‘1. 시장의 등록여부’에 따른 시장의 종류를 ‘등록시장, 인정시장’에서 ‘인정시장, 미인정시장’으로 함.
- 라
법 개정으로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므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전통시장(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서식내용 중 시장의 인정신청 및 인정 근거를 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춰 아래와 같이 개정함.
1) 제1호서식(전통시장 인정신청서) 제출의 근거를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 중 ‘인정시장요건부합여부검토’를 ‘전통시장요건부합여부검토’로 함.
2) 제2호서식(전통시장 인정서) 발급의 근거를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함.
- 마법 제14조제1항의 개정으로 임시시장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중 관련 문구 수정
1) 제5서식의 제목 “임시시장 등록신청서”를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로,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를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구비서류 란의 “1.” 및 “2.”의 “등록을 받으려는”을 각각 “개설을 하려는”으로 함.
2) 제5호서식 뒤 쪽의 “신청서류 제출”을 “신고서 제출”로하고, “임시시장등록증 교부”를 “임시시장신고필증 교부”로 함
3)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임시시장 등록증”을 “임시시장 신고필증”으로하고, “임시시장으로 등록함.”을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하였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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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8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