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3.4.30 국회의결, ’13.5.28 공포, ’13.11.29 시행)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환급해 줘야하는 금액의 비율,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상품권 발행업무 수탁자, 시장경영진흥원의 운영 규정을 변경·삭제하고,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함.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절차,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방법 등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록 제한업종, 환급금액의 비율,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3 · 안 제9조의4 · 안 제33조의2
1)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종이상품권(5천원ㆍ1만원ㆍ5만원권),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충전식 카드)로 함.(안 제9조의2) * 정액카드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2)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도ㆍ소매업, 용역업이 아닌 업종과 도ㆍ소매업, 용역업 중 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41개 업종*으로 함.(안 제9조의3) * 도ㆍ소매업, 용역업 중 가맹 제외되는 18개 업종은 <별표>로 규정
3)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은 권면금액의 60%로 함.(안 제9조의4)
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 업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안 제33조의2)
- 나“온누리상품권 업무의 위탁, 과태료 부관기준” 개정안 제33조의2 · 안 제35조
1)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시장경영진흥원장에게 위탁(안 제33조의2)
2) 온누리상품권 변칙융통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5조 및 별표2) 가맹점 종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개별가맹점 (상인) 물품 등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정상 가맹점 1차 200, 2차 300, 3차이상 60 가맹자격이 없는 가맹점 1,000 환전대행가맹점 (상인회) 가맹점이 물품 등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 대행한 경우 1차 500, 2차 1,000, 3차이상 2,000 가맹점이 아닌 자에 위해 환전을 대행 1차 1,000, 2차 1,500, 3차이상 2,000
- 다“시장정비사업 심의회 구성원, 시장경영진흥원 운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의 개정 또는 삭제안 제33조 · 안 제34조의2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상품권 발행업무 수탁자를 시장경영진흥원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제19조제2항 라호)
2)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함에따라 시경원의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
3)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를 공동상품권의 발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훼손상품권 교환, 환전,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업무로 변경(안 제34조의2)
- 라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별표 1, 신설
및 현행 별표의 개별기준에 온누리상품권 변칙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현행 “별표” → “별표 2”로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가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절차 규정제6조의2, 신설
?지정대상 : 상인조직을 보유한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조직의 지정 신청 : 지정신청서<신설>를 작성하여 상인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인회 의견 청취 ?시·군·구청장의 지정 승인 신청(→시·도지사)시 첨부서류 : 승인신청서<신설>, 신청 사유서, 소요예산 조달계획, 지정 효과 등
- 나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 청장이 고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기청에 제출제8조의2, 신설
- 다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서,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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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1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