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1호
개정이유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05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권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의 내용 및 세부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에 따른 대기업등의 해당 업종·품목 참여제한 권고 시 그 내용을 구체화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나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신설
- 다공표 이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신설
- 라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1억원으로 하되 고의성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안 제15조 신설,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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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에 따른 대기업등의 해당 업종·품목 참여제한 권고 시 그 내용을 구체화(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신설)
다. 공표 이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신설)
라.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1억원으로 하되 고의성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안 제15조 신설,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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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2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