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55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87호, 2018.6.12. 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단체의 인정 범위제2조
중소기업자단체 중 그 회원의 소상공인 비율 또는 소상공인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단체 인정 범위를 〔별표 1〕로 명시
- 나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제3조∼제6조
1) 업계 대변·동반위 추천위원 각 2명, 공익위원 5명의 총 15명으로 구성
– 업계((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를 대변하는 심의위원을 추천할 단체 요건 및 심의위원위촉 절차 반영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심의위원회 운영은 중기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안건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위위원회 의결로서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
- 다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제7조∼제8조
1) 소상공인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제출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
2) 중기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
- 라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제9조
중기부장관은 대외경제 여건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 마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제10조
적합업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대·소상공인 간 사업영역 구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대기업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예외 승인
- 바대기업등의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11조∼제12조
1) 위반 대기업등에게 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에서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공표
2) 이행강제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명한 날부터 시정명령 이행하는 날까지 부과
- 사기 진출 대기업등 영업범위 제한 권고제13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 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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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5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