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2
- 공포
- 2013-08-20
- 시행
- 2013-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부담금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38조 개정
해양심층수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요율을 3%로 하며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의 가산금은 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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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38조 개정)
해양심층수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요율을 3%로 하며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의 가산금은 1%로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2
- 예고 종료2013-07-22
- 공포2013-08-20
- 시행20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