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11-18
- 시행
- 202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43호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6. 공포, ’24. 9.27.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6조제4항
- 나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진단 업무에 필요한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센터 지정기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센터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4항(지원센터 지정기간)
변경 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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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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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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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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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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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11-18
- 시행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