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30
- 공포
- 2013-09-09
- 시행
- 2013-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13.6.12 공포, ’13.9.13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확정 통보 등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1) 국립생태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출연금등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출연금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예산에 반영함
2)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 및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나수익사업의 종류안 제6조
1) 국립생태원은 교육비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입장·관람권, 기념품, 사육??재배한 동·식물 등의 판매, 시설의 임대 또는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익사업 계획 제출·승인 및 실적서, 결산서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
- 다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결산서의 제출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10월 30일까지, 결산서는 2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2) 예산안 및 결산서에 제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
- 라운영평가의 실시안 제9조
1)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마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안 제10조
1) 국립생태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 기간, 인원,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2) 파견된 공무원 등의 복무와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
- 바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1)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에 대한 출입·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기준
2)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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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0
- 예고 종료2013-07-30
- 공포2013-09-09
- 시행201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