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전자조달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안 제4조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발전·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나입찰서 제출안 제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 방법 및 입찰의 무효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다하도급계약의 작성 및 이용안 제8조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투명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계약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라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안 제9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구체적인 절차 등 명시
- 마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 제한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 시 불법행위자, 부정당업자 등에게는 이용 또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명시
- 바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기준안 제1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연구 개발을 위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명시
- 사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안 제18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신고?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가전자공고와 관련한 시간설정안 제3조
입찰서 제출시간(접수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을 48시간 이상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입찰자들의 편의제공
- 나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안 제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하여 전자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 다입찰서 제출 제한자의 예외입찰 허용안 제6조
입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하여 예외입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및 변경 신청(안 제7·8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마연체료 부과기준안 제9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미납부자에 대한 연체료 부과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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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2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