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4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상자의 범위,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위원회’ 등 2개 분과를 설치·운영
- 나상임위원의 자격요건 명시안 제5조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고, 당연직 위원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하되, 해당 자격요건을 명시
- 다사무조직안 제6조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직원을 두고, 간사는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직으로 충원)
- 라부마민주항쟁관련 재단지원안 제12조
정부의 지원 및 기금의 출연이 가능한 재단의 사업과 제출서류 등 명시
- 마기부금품 접수절차안 제13조
기부금품 접수현황, 사용실적에 관한 장부비치, 영수증 발급 등 규정
- 바보상금 관련안 제14조부터 제17조
보상금 산출 시 평균임금, 취업가능 기간, 신체장해등급, 노동력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의 기준 규정
- 사생활지원금 관련안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규정
- 아의료지원금 관련안 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규정
- 자명예회복 신청안 제21조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및 처리 절차 등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상자의 범위,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위원회’ 등 2개 분과를 설치·운영
나. 상임위원의 자격요건 명시(안 제5조)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고, 당연직 위원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하되, 해당 자격요건을 명시
다. 사무조직(안 제6조)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직원을 두고, 간사는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직으로 충원)
라. 부마민주항쟁관련 재단지원(안 제12조)
정부의 지원 및 기금의 출연이 가능한 재단의 사업과 제출서류 등 명시
마. 기부금품 접수절차(안 제13조)
기부금품 접수현황, 사용실적에 관한 장부비치, 영수증 발급 등 규정
바. 보상금 관련(안 제14조부터 제17조)
보상금 산출 시 평균임금, 취업가능 기간, 신체장해등급, 노동력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의 기준 규정
사. 생활지원금 관련(안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규정
아. 의료지원금 관련(안 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규정
자. 명예회복 신청(안 제21조)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및 처리 절차 등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5
- 예고 종료2013-08-14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