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의 기준 및 방법을 규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836호, 2013.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추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등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치?운영기준 마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보완 등
-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수정?보완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치?운영기준 마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보완 등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수정?보완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7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