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208호
개정이유 —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득의 범위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지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에서 일정소득으로 바꾸고, 그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시행령안 제8조
-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를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전세ㆍ월세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로 함시행규칙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에서 일정소득으로 바꾸고, 그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시행령안 제8조)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를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전세ㆍ월세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로 함(시행규칙안 제10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3
- 예고 종료2015-10-14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