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학습 의무이수 대상을 현행 2급 이하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신규임용후보자도 교육훈련 수료점수 미달시 재교육 기회를 주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