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10-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이 영의 제정 목적안 제1조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자격 임용 보수와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이 영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한정안 제2조
군무원교수의 자격 임용 보수와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한 바를 따름
- 다채용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를 규정안 제3조
군무원교수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되 필요시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의 융통성을 보장
- 라국립대 교수체계와 같이 교수의 직명을 지정안 제4조
군무원교수의 신분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함
- 마국립대와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 별 임용자격을 규정안 제5조, 별표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명별 임용자격을 별표 1에 별도로 정함
- 바신규채용 절차 및 심사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6조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교수·부교수·교수 별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하며, 시험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3단계로 구성
- 사조교수 부교수의 재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7조, 별표2·3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신규채용 이후 각각 부교수 또는 교수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 제도를 정함
- 아교수의 정년보장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8조, 별표4·5
교수로 임용된 이후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정년보장심사를 받도록 정함
- 자군무원교수의 보수안 제9조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차이 영의 시행일자를 규정안 부칙 제1조
- 카기존 교수(일반·별정·계약) 채용관계 관련 특례 규정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 영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자격 임용 보수와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이 영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한정 (안 제2조)
군무원교수의 자격 임용 보수와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한 바를 따름
다. 채용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를 규정 (안 제3조)
군무원교수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되 필요시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의 융통성을 보장
라. 국립대 교수체계와 같이 교수의 직명을 지정 (안 제4조)
군무원교수의 신분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함
마. 국립대와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 별 임용자격을 규정 (안 제5조, 별표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명별 임용자격을 별표 1에 별도로 정함
바. 신규채용 절차 및 심사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안 제6조)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교수·부교수·교수 별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하며, 시험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3단계로 구성
사. 조교수 부교수의 재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7조, 별표2·3)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신규채용 이후 각각 부교수 또는 교수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 제도를 정함
아. 교수의 정년보장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별표4·5)
교수로 임용된 이후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정년보장심사를 받도록 정함
자. 군무원교수의 보수 (안 제9조)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차. 이 영의 시행일자를 규정 (안 부칙 제1조)
카. 기존 교수(일반·별정·계약) 채용관계 관련 특례 규정 (안 부칙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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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