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 등을 통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는 80%로 공제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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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05
-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9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