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0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전문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 나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예술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 및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이외에,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나.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예술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 및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이외에,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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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7
- 예고 종료2013-09-10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