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6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20호
개정이유 —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문화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문화융성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하여 고문직을 신설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4조제1항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 나당연직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추가안 제4조제2항제1호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한옥보존·진흥 및 한국적 공간 조성, 문화경관 등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당연직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
- 다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설치안 제4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
- 라위원 면직·해촉 기준 마련안 제4조의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15.8.11 신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마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회의 참석안 제6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의 회의 참석 근거를 규정함
- 바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수당 등안 제12조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고 고문직을 신설하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확대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넓히기 위해 위원회 정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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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구성 등)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포함돼요.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존 장관들에 더해 국토교통부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요. 또한 조언을 위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대통령이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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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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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직책에 따라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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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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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0-16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1